[속보] 동성애자 군인 A대위, 유죄
5월 24일 오전 10시,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. 형량은 징역 6월, 집행유예 1년입니다.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즉시 제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