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국 군사법원이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
A대위에게 내려진 <징역 6월 집행유예 1년>은 ‘캐디 성추행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‘, ‘성매매 직접 알선한 여인숙 업주‘, ‘금품선거를 주도한 시의원‘, ‘의약품 리베이트 현직 대학병원 의사’ 등에게 선고된 형입니다.
군형법 92조의6은 명백하게 소수자를 타겟으로 한 반인권적인 조항이며, 올해 초,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, 육군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잡아내 성관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40~5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20~30명을 입건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
이 조항으로 인권을 침해받는 이에겐 긴급구제가 필요한데 .. 탄원도 소용이 없었네요. 고등군사법, 대법원, 위헌심판제, 위헌적 법조항 폐지가 필요합니다..
군형법 92조의6 폐지 알아보기 : https://goo.gl/keUe5e
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돕기 : https://m.socialfunch.org/lgbtarmy
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10문 10답 |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
군형법 제92조의6은 ‘군인 또는 준군인’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‘추행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. ‘추행’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지만, 정확히 말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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